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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임세원 교수 살해범, 1심서 징역25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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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위치 추적장치 부착도

작년 말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의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박모(31)씨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박씨가 정신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영구 격리는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17일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조울증과 조현병을 앓아왔다. 그는 작년 12월 31일 임 교수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던 도중 흉기로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수사 과정에서 "병원이 내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임 교수는 당시 예약 없이 무작정 찾아온 박씨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료를 수락했다가 이런 일을 당했다"며 "박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은 말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평생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박씨의 정신 질환이 범행에 큰 원인이 됐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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