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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MRI 이상소견 없어도 치매보험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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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월 말 약관 변경 권고

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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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MRI(자기공명영상)·CT(컴퓨터단층촬영)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없어도 경증 치매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리츠화재와 KB손해보험, 삼성화재 등은 MRI·CT 등 뇌영상 검사와 관련해 이상소견이 없더라도 임상치매척도(CDR: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1점 이상의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면 치매보험금을 주기로 결정했다.

CDR이란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 최경도 0.5, 경증 1, 중등도 2, 중증 3~5 정도를 의미하는데 CDR 1,2에 해당하는 경증치매는 전체 치매환자 중 67%를 차지한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할 때 이상소견 여부와 상관없이 MRI 검사 결과는 제출해야 한다.

메리츠화재는 관련 문의가 잇따르자 지난 15일 이같은 사안을 내부적으로 공지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3월 치매보험금 지급 기준 현황을 파악해 보고했었다"며 "기존 약관 상에도 MRI상 문제가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 "6월 말 약관 변경 권고할 것"

그러나 금감원은 치매진단 시 뇌영상 검사상 이상 소견이 꼭 필요한지 등 의료와 법률 자문 등을 거쳐 6월 말 보험사들에 대해 약관 변경 권고를 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상소견이 없어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약관에는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이라며 "감리를 통해 약관 변경 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며, 시기는 6월 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만약 약관 개정을 하게 된다면 보험사들이 다같이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출시된 치매보험은 경증치매에도 최대 3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출시 후 3개월간 약 80만건이 팔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치매보험을 팔 때 의사로부터 CDR 1점 진단 외에도 MRI·CT 등 뇌영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야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치매유형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증치매는 뇌영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게 의료계의 중론이어서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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