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오래] 최용준의 절세의 기술(38)
이 씨는 카센터에 임대해왔던 토지를 팔지 말지 고민 중이다. 지금까지 팔지 않고 지켜왔는데, 지인들은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땅을 자녀에게 증여해 두라고 권한다. [사진 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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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이 씨는 토지를 오랫동안 카센터에 임대하고 있다. 좋은 입지에 있다 보니 종종 팔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지만, 이 씨는 향후 가치가 더 오를 것 같아 이 땅만은 팔지 않고 지켜왔다. 하지만 지인들은 지금이라도 그 땅을 미리 자녀에게 증여해 두라고 권유하고 있다. 왜 그런 것일까.
A :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예정인 땅 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땅을 증여하려는 사람이 늘고 있는 건 그래서다.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42%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3.87%로 가장 높고,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5월 말 개별 공시지가 발표
개별 공시지가에 따라 향후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이 매겨진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해 열람하면 알 수 있다. 내가 보유한 땅의 주소와 근접하고 가장 유사한 곳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찾은 후 지난해 개별 공시지가와 비교해 보면 대략 내 땅이 올해 몇 % 상승할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내가 보유한 땅의 주소와 근접하고 유사한 곳의 표준지공시지가를 찾은 후 지난해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해보면 내 땅의 상승률을 알 수 있다. [사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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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이 보유한 땅의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예정인 상황에서 앞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가급적 올해 5월 공시지가가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해 두는 것이 낫다. 이 씨의 토지는 올해 약 10% 정도 공시지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개 10% 정도면 어느 정도 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나는지 실감이 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씨의 토지 공시지가는 7억 원인데 5월 말부터는 7억 7000만 원(10% 인상)으로 오르고, 증여세율을 약 30%로 가정할 경우 증여세 부담은 지금보다 약 2000만 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된다. 시세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공시지가만 10% 인상되는 결과로 증여세 부담이 지금보다 2000만 원가량 더 오르기 때문에 세 부담 면에서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공시지가 상승률이 5~6% 정도 되는 경우라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이 씨의 땅은 얼마 전까지 공시지가도 그리 높지 않았다. 그리고 카센터가 가건물이라, 월세를 많이 받지 않아 증여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매년 평균 5~6%씩 7~8년간 꾸준히 올라 당시 4억 5000만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지금은 7억 원이나 됐다. 당시 미리 증여했다면 약 6700만 원의 증여세만 내면 됐지만, 지금은 약 1억 3100만 원을 내야 한다. 세 부담만 약 6400만 원이 늘어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1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공개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에 비해 9.4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점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1억8천300만원/㎡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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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씨로서는 올해는 공시지가가 더 많이 오르는 만큼 지금이라도 5월 전에 증여해 두는 것이 그나마 2000만 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 1억 3100만 원이 자녀에게 큰 부담인 것도 사실이다. 이 씨는 증여세 부담을 더 줄이기 위해 자녀뿐 아니라 손주들과 며느리에게도 나누어 증여하기로 했다. 이 경우 높은 증여세율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자 증여공제 등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손자·며느리에게도 증여 가능
이처럼 부동산 증여 시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여러 명에게 나누는 방법으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 그래도 여전히 증여세가 부담스럽다면 최대 5년까지 세금을 할부로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그에 따른 이자를 내야 하지만, 연 2.1%(2019년 3월 20일 이후 신청분)에 불과해 금융기관 대출 금리보다 부담도 적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WM센터 세무사 theore_cre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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