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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트럼프 車관세 결정 6개월 연기…日·EU 압박, 韓 면제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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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한 고율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미루기로 결정하면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 면제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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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 긍정 평가…산업부 "면제 여부 파악 시간 걸려"

[더팩트ㅣ지예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 결정을 최장 6개월 연기했다. 무역협상에 들어간 일본과 유럽연합(EU)을 압박하는 '협상용 카드'로 활용하는 한편 한국 차량의 관세 면제가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면제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 분명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미국 백악관 발표에 대해, 액면 그대로 발표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한국이 면제 대상에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을 통해 포고문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결정을 최장 180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고율 관세 결정이 오는 11월까지 연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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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발표 이후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이 FTA 덕분에 '희망적'이라고 분석하는 반면, 산업부에서는 추후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신화.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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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상무부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산 차량과 부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90일의 보고서 검토 기간이 종료되는 오늘(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협정,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도 고려했다"면서 "이들 협정이 시행되면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발표문이 공개된 이후 일부 외신에서는 한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와 재협상을 마무리한 캐나다와 멕시코, 한국은 자동차 관세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는 적시하지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추후 관세 면제 대상으로 지정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차관보는 추후 미국과 접촉해 최종 면제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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