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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정의당, 5·18 논평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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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발포 때 전두환 광주 방문’ 등 증언 나와

“진상 파헤쳐 전두환 죗값 치르게 해야 한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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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최소한의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39주년을 맞이하는 18일 정의당이 당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정의당은 “신군부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의 5·18 시민 학살 범죄는 최근 나온 증언과 문서들로 충분히 소명됐다”며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학살범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면 이 땅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없다”고 했다.

정의당은 집단발포·헬기사격 등 5·18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언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책임자들을 다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받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증거와 증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한 남김없이 진상을 파헤치고 법대로 전두환을 당장 기소, 구속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며 “여전히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1997년 4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과 공소시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 17년 형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대화합’을 이유로 관련자 모두를 특별사면하면서 5·18 범죄에 대한 처벌은 흐지부지 끝났다. 당시 발포 명령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엄군 헬기사격 명령자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새롭게 내란목적살인행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다. 1995년 헌법재판소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법’ 제2조의 위헌제청에 대해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한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래는 정의당 논평 전문.



[논평]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39주년이다. 그날 부당한 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려 한 광주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만큼 전진할 수 있었다. 광주 영령과 시민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80년 5월 이후 40여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하다. 가족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유족의 상처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있는데, 학살책임자는 법 위에 군림하며 살아가고 있다.

신군부 최고 실권자였던 전두환의 5·18 시민 학살 범죄는 충분히 소명됐다. 당시 군부가 광주에 사복군인을 투입시켜 강경 진압 빌미를 만들어냈다는 증언, 전쟁 중에나 쓰는 고폭탄을 싣고 광주로 출격했다는 헬기, 유혈진압작전계획을 보고받고 ‘굿아이디어’라 말했다는 ‘각하’, 전두환의 광주방문 목격담 등 최근 나온 증언과 문서들만 해도, 5·18 시민의 죽음이 국가에 의해 사전기획된 참극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라고 한 명령자가 바로 전두환임을 가리키고 있다.

명확한 과학적 증거와 목격자의 일관된 증언에도 불구하고 학살범에게 죄를 묻지 못한다면 이 땅에 바로 세울 수 있는 정의는 없다. 우리나라에 최소한의 정의가 존재한다면, 구속된 전두환을 단 하루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받은 내란목적살인죄의 증거와 증언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속한 진상규명위 조사를 통한 남김없이 진상을 파헤치고 법대로 전두환을 당장 기소, 구속해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과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조롱하고 있는 전두환에게 법 앞의 평등이 무엇인지 알게 해줘야 한다.

정의당은 5월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범죄행위 또한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하는 근원지가 공당이라는 사실은 비극이다. 국가의 대국민 학살 만행은 은폐되어서도, 옹호되어서도 안 되는 중대범죄 행위다. 자유한국당은 당내 시민학살 동조세력과 단호히 선을 긋고 5·18 진상규명위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역사에서 시민과 정의의 편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5월 정신에서 재확인한다.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5월 광주정신을 왜곡하는 세력을 엄벌하기 위한 5·18특별법 통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시민과 함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워 민주주의와 정의를 지켜내겠다.

2019년 5월 18일

정의당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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