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막말 논란'을 빚은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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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모욕 등 혐의로 고소된 차 전 의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고소인 대표인 장훈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불러 1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장 위원장을 상대로 차 전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 내용과 고소 취지 등 기초 사실관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아직은 고소인 조사만 한 단계"라며 "차후 사건을 검토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익인권위 변론센터는 서울중앙지검에 차 전 의원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고 고소했다.
이들은 "차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상대로 차마 사람으로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패륜적이고 모욕적인 글을 게시했다"며 "차 전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더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일이 없도록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논란이 된 SNS 게시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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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누리꾼의 비판이 쏟아지자 차 전 의원은 글을 삭제하고 사과 글을 게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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