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이천 길거리서 강아지에 '수간' 저지른 남성…"현행범 체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16일 한 20대 남성이 이천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수간하는 등 신체에 해를 입힌 사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17일 동물학대방지연합(KAPCA)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피해를 당한 강아지 사진과 함께 남성이 수간 등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을 게시했다. 해당 남성은 범행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KAPCA는 글에서 "생후 3개월 된 강아지를 길가던 행인이 수간과 함께 신체에 해를 가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오락, 유흥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천경찰서 측은 국민일보에 "만취한 20대 남성이 공연 음란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했고, 현장에 강아지가 있고 피해가 있을 것으로 여겨져 동물보호법위반죄도 포함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 사건을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닌 다른 죄목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KAPCA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KAPCA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강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으나 정신적 충격에 따른 후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