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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표현·집회 자유보장'하는 경남 학생인권조례, 다시 논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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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상임위 부결 뒤 도의장 직권 상정 여부 불투명

조례안, 일부 민주당 위원도 "교내 휴대전화 소지"등 지적

중앙일보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왼쪽 두번째)이 지난해 9월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안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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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안이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될지 주목된다. 이와 유사한 조례를 시행중인 서울·경기·광주·전북 등 4개 시·도교육감과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나서 조례 제정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전국으로 알려졌다.

17일 경남교육청과 경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경남교육청은 박종훈 교육감 재선 직후인 지난해 7월 조례안 만들기에 들어갔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박 교육감의 공약이다. 교육청은 지난 4월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2008년과 2012년에 이어 3번째 시도였다.

조례안은 지난 15일 도의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교육위원은 더불어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 1명 등 모두 9명이다.

당초 민주당 의원만 이탈표가 없으면 학생인권조례안은 통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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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조례안 반대 위원들은 조례안의 일부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 조례안에는 비폭력·평화적이라는 전제하에 학생 표현·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교육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를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대 위원들은 "학생의 정치화 조장이나 교권침해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찬성 측에서는 "학생 인권을 보장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조례안이 도의회에 다시 상정될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상임위에서 부결됐어도 전체 도의원 58명의 3분의 1인 20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하면 가능하다.

현재 도의회는 민주당 34명, 한국당 2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2명 등 58명이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의원 20명 이상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의장 직권 상정도 쉽지 않다. 김지수 도의회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임위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 상정은 도의회 66년 역사상 2009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 행정구역 자율통합에 관한 ‘도의회 의견’ 때 딱 한 번 있었다”며 “이 안건이 직권상정해야 할 만큼 예외적인 것인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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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학생인권조례 찬성측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경남 함께하는 시민단체연합 김정수 상임대표는 “의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데 여기서 부결된 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학생인권조례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반면 경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이경희 상임대표는 “도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 본질을 정확하게 보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만 접근해 부결된 만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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