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저폐수는 주로 선박의 기관실에서 생겨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액상 유성혼합물로, 적합한 배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지만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오염물질 수거처리업자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해수부는 캠페인 기간 해양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오염물질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는 소형어선을 직접 찾아가 무료로 선저폐수를 수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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