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레이더P] 유시민·홍준표 유튜브 방송 `낮술 진행` 괜찮을까

댓글 5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가 다음달 3일 만난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첫 컬래버레이션(합작) 유튜브 방송이다. 이들이 만날 곳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마포 껍데기집' '조용하고 정갈한 술집'으로 일단 알려졌다. 즉 주점이다. 오전에 만나 간단히 술 한잔하면서 얘기한다고 한다. 유명인의 '낮술'이 유튜브 방송을 탈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없을까.


낮술, 유튜브 내규는 허용

유튜브는 자체적인 콘텐츠 등급을 운영하고 있다. 유료 콘텐츠에 한해 5개 범주를 놓고 등급을 평가한다. 과격한 언어, 노출, 성적 표현, 폭력성·불쾌감, 약물 사용 등이다. 여기서 약물 사용 범주에 보면 '성인이 적당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내용이나, 의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내용'을 두고 "약물 사용 없음"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적당한 음주 영상은 문제가 안 된다.

다만 사용자가 자신들의 콘텐츠를 올릴 때 "폭력성·선정성에서 조금 과도한 것 같다"고 판단되면 성인만 볼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을 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의 컬래버는 낮술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선정성이나 폭력성과는 거리가 멀고, 낮술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연령 제한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기존 방송에선 안 되지만 유튜브에선 문제없음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 지상파 프로그램 2개에 대해 심의 제재를 결정했다. A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직접 만든 폭탄주를 '꿀주'라면서 다른 출연자와 마셔보고 방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B프로그램은 등장 인물이 폭탄주를 마시는 모습에 주변인들이 환호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한 점이 문제가 됐다.

근거가 된 건 방송법 33조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다. '지나친 음주 분위기를 묘사하거나 음주 행위를 지나치게 미화하는 표현'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음주가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표현' 등이 금지 대상이다.

그러나 유튜브는 다르다.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는 서비스가 OTT(Over The Top) 서비스인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 통신 서비스에 속한다.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해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아 삭제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그것도 신고를 받아야 한다. 즉,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가 낮술을 하는 점은 문제가 없다.


케이블 채널에 등장했던 장면

이미 유 이사장은 케이블 채널에서 출연자들과 가벼운 음주를 하면서 방송을 한 경험이 있다. 다만 당시 케이블 채널 방송은 녹화여서 출연진이 술을 마시는 장면이 최소화돼 있다. 알릴레오와 TV홍카콜라의 컬래버는 각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어서 편집이 안 된다. 상당 수위의 음주 장면이 방송을 탈 수 있다.

낮술을 하는 것은 이를 '빌미'로 삼아 서로 할 수 있는 말들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 이시장과 홍 전 대표는 달변이다. 막힘없이 현안을 술술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음주보다는 달변이 방송 내용의 ‘주력'이 아닐까.

[김효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댓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