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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건강 악화’ 김기춘, 임종헌 재판 증인 출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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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것으로 알려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0일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을 거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최근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건강상의 이유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신고서를 제출했다.

김 전 실장은 그간 자신의 재판에서도 "고령인 데다 수감 생활을 하며 지병인 심장병 등 건강이 악화했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불구속 재판을 요구해왔다.

그가 수감 중인 서울동부구치소도 지난 3월 보수단체 불법 지원,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김 전 실장 사건을 심리하던 2심 재판부에 전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돌연사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특정 예술단체 지원 배제 및 보수단체 불법 지원 혐의로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을 받아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간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 재판중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 측이 김 전 실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계속 반대할 경우 증인신문 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12월 1일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등을 불러 '1차 소인수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전 실장 등 정부 측은 강제징용 재상고심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차한성 처장 이후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후임으로 오자 2014년 2월 24일 다시 '2차 소인수 회의'를 열어 1차 회의에서 전달한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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