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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軍, 갑질·성비위·인사청탁 가담·은폐·방조자 최대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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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은폐·방조자도 최대 '파면'

감경 불가…유형도 명문화

CBS노컷뉴스 김재덕 기자

각종 '갑질'과 성 관련 비위행위, 부정청탁으로 인사상 특혜를 받는 등의 군인이나 이런 행위를 알고도 은폐한 군인은 모두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19일 이런 내용의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정청탁'을 새로운 군내 비위 유형으로 명시하고 갑질 징계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갑질이나 부정청탁 등에 가담했거나 은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갑질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정도에 따라 징계수준을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등 4단계로 명시해 심할 경우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된다.

징계처분 사항은 모두 인사기록에 남겨 진급이나 보직 조정 때 심각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

또 갑질이나 성 비위 행위를 알고도 은폐하거나 신고·인사 조처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군인도 최대 파면, 최소 '견책' 등의 징계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인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특혜를 요청하거나, 그 요청 등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관리를 한 경우, 부정청탁으로 보직 및 진급 특혜를 받는 경우, 이를 은폐한 경우에도 최대 파면이란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성과상여금·수당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다가 적발돼도 최대 '파면-해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 범죄, 성매매, 성희롱, 음주측정 불응, 군사기밀 누설, 갑질, 부정청탁, 부정채용 등은 군인징계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되면 지금의 '해임-정직' 처분에서 앞으로는 '파면-강등'에 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적발되면 '강등-정직'에 처하는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국방부는 그러나 국가의 이익과 국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 등에 대해선 징계를 면책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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