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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시장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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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지윤 기자] [the300]국회입법조사처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잠재 경쟁자 인수 '독점 시도' 차단 기대"

머니투데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 주요내용/표=국회 입법조사처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이슈와 논점-1584호)' 보고서 캡쳐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과 관련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의 잠재적 경쟁 사업자를 인수해 미래 시장을 독점하려는 시도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입법조사처는 17일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의 시사점(이슈와 논점-1584호)' 보고서에서 지난 2월 개정된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과제를 점검했다.

그동안 신산업 분야 기업결합의 경우 상품이 제조・판매가 되지 않은 경우에 이뤄지거나, 기업결합 후에도 소비자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의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집중도 파악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해당 회사의 자산이나 매출액 기준으로 결합 심사 대상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신산업에서 독점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시장집중도 파악을 위한 대안적 기준으로서 △연구개발비 지출규모 △혁신활동에 특화한 자산 및 역량 규모 △해당 분야의 특허 출원 또는 출원된 특허가 피인용되는 횟수 △혁신경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자수 등을 참고하도록 개정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또 공정위는 이번 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기업결합을 한 신산업 회사가 신제품 출시를 방해하고 제품 업그레이드를 지연하는 등 관련 시장의 혁신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도 만들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은진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금융공정거래팀 경제법박사는 "신산업 분야가 등장하면서 기업결합의 기본적 내용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며 "이번 심사기준 개정은 시장환경 변화와 관련해 그동안 축적된 국내외 시정조치 사례와 경쟁법 이론을 심사기준에 반영한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박사는 또 "다만 일부 심사기준의 내용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향후 신산업 분야의 활성화가 저해되지 않도록 심사기준 적용에 있어 각 평가요소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제시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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