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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항공기서 14시간 대기하다 해외여행 망친 승객’…법원 “항공사가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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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말 크리스마스 연휴때 짙게 낀 안개로 인천공항 항공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대기하다 대체 항공편 제공도 없이 결항돼 여행을 망친 승객에게 항공사가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탑승객 ㄱ씨 등 2명이 저비용항공사(LCC)인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스타항공은 ㄱ씨 등 2명에게 각각 7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17년 12월23일 오전 7시20분 인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9시40분 일본 도쿄에 도착예정인 이스타항공 ZE605편에 탑승했다. 그러나 이 항공기는 인천공항에 짙게 낀 안개 등으로 오후 9시20분까지 출발하지 못해 ㄱ씨 등은 14시간 이상 비행기 안에서 대기했다.

이스타항공은 대체 항공편 제공없이 이 항공기를 결항시켰다. 성탄절 여행을 망친 ㄱ씨 등은 항공사를 상대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지난해 1인당 9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스타항공사 측은 “안개로 인한 기상악화 때문에 인천공항에 극심한 혼잡이 발생해 출발이 지연되고, 목적지 공항의 폐쇄로 불가피하게 결항됐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날 이스타항공 ZE605편과 출발지와 목적지가 같은 다른 항공편이 운항한 것을 감안하면, 이스타항공의 면책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변호를 맡은 김지혜 변호사(법무법인 예율)는 “이스타항공은 당시 탑승과 수하물 탑재가 늦어져 항공기 이륙 준비가 늦어진데다 대기시간을 감안해 사전에 충분한 급유도 하지 않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운항승무원 교체도 지연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항공사는 항공기 지연·결항을 툭하면 기상악화 탓으로 돌리는데, 이번 판결은 항공사의 과실로 결항된 것을 인정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항공기 탑승객 64명이 1인당 200만 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1인당 55만 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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