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오래된 주택이나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할 때 공사비 대출에 따른 이자를 보조했고, 건물주·사업자가 이자 지원을 받으려면 은행에 가서 대출 약정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오는 20일부터 은행을 여러 차례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카드결제 방식으로 ‘그린 리모델링’ 비용을 대출받고 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 성능 개선이 좋아질수록 이자 지원 폭이 커지며 최대 3%(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4%)까지 지원된다. 대출 한도는 비주거 건물의 경우 50억원, 공동주택 2천만원, 단독주택 5천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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