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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박지원 "유시민, 노무현 10주기에 대북 송금 특검 발언은 부적절"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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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유시민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노무현 정부 때 이뤄진 대북 송금 특별검사와 관련해 “김대중(DJ)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청와대 공보수석 비서관과 문화관광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DJ의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으로, 실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유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10월 이사장에 취임한 친(親)노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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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글(사진)을 올려 “불필요한 언급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소망한다”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 불만을 수차 지적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생전에 이해하신 것으로 정리하시고 ‘우리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몇 차례 말씀하셨다”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통합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통합의 조건으로 대북 송금 특검의 사과를 요구했고, 열린우리당은 사과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후보께서도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신 바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가장 훌륭하게 계승·실천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세력들의 단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이사장은 전날 녹화방송으로 진행된 광주MBC ‘김낙곤의 시사본색-노무현 대통령 서거 10년 특집방송’에 출연해 대북 송금 특검에 대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한 문제”라며 “김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훼손하지 않고 계승하기 위한 (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고분고분한 후계자가 아니다”라며 “김대중 대통령을 따라다니며 상속받아 대통령 되신 분이 아니고 때로는 각을 세웠던 분”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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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왼쪽)이 2000년 6월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박지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등 5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대북 송금 특검이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3년 2월 불거졌다. 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은 당시 ‘남북 정상회담 관련 대북 비밀송금 의혹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출한 바 있다.

이 법은 수사 대상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현대상선에 대출한 산업자금이 2000년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북한에 비밀리 송금된 의혹사건’을 지목했다.

아울러 현대건설과 현대증권, 현대전자 등도 현대 그룹의 대북 비밀송금 의혹 대상에 올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의 비리 의혹 사건 또한 포함됐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조건부 거부권과 여당인 민주당 내부의 거센 반발 끝에 그해 3월 통과된 이 특검법으로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됐다.

특검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대 그룹은 대북 7대 사업권 구입 명목으로 4억5000만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 또한 정부의 1억달러 정책 지원금 지급 또한 합의가 됐으나 자금 마련이 어려워 현대 그룹에서 대신 부담해 정부의 송금을 도운 사실도 파악됐다.

이에 북한에 달러를 불법으로 송금한 인사와 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한 기업 및 정권 인사들은 법원 재판에 의하여 외국환 거래법이나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을 근거로 처벌을 받았다.

박 의원 또한 2003년 6월 특검팀에 의해 직권 남용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고, 이듬해 11월 불법 송금과 대기업 자금 1억원 수수에 대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2007년 2월 특별사면 조치를 받아 형 집행이 면제됐다.

한나라당 측은 특검 종료 이후에 “대북 추가 송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특검 연장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연장이 좌절됐고, 수사는 전면 중단됐다.

노 대통령이 당시 한나라당이 전 정권인 김대중 정부를 겨냥해 내놓은 특검법에 부분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후 민주당 분당의 불씨가 됐다. 이후 친노 계열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창당됐다.

대북 송금 특검은 이후 친노와 DJ를 지지하는 동교동계의 해묵은 갈등으로 남아 이어지고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박지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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