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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랜드리테일, 판촉비 떠넘기기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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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인테리어 비용도 전가…공정위, 과징금 2억1300만원 부과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갑질’한 것이 드러나 수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입점매장 면적을 줄이며 인테리어비를 떠넘기고, 계약서에 없는 판매촉진행사비를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이랜드리테일에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지난해 7월 기준 뉴코아아울렛과 2001아울렛, NC백화점, 동아백화점 등 총 48개 아울렛을 운영하는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뉴코아아울렛 평촌점에 입점한 154개 납품업체 매장을 대규모로 개편하며 일부 매장에 불이익을 줬다.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6개 업체의 매장 면적을 사전협의 없이 약 21~60% 줄이고, 인테리어 비용을 납품업체들에 전가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또 2017년 전국 17개 아울렛 매장에서 314개 납품업체들과 공동으로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의류 진열대 등 집기 대여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총 2억1500만원이 든 집기 대여비용 부담은 판촉행사약정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맺으며 작성한 계약서면을 거래가 시작되고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 납품업체에 전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계약서면은 계약체결 즉시 제공해야 하고, 제공 전에는 거래를 할 수 없다.

지난 3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상당수가 이러한 ‘갑질 관행’을 경험했다. 입점 이후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중 ‘매장위치 변경 강요’를 받은 백화점 납품업체는 72개사 중 41개(57%),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71개사 중 13개(18%)였다.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경험한 곳도 각각 45개(63%)와 7개(10%)였다. 홈플러스도 이러한 행위로 최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판촉·세일행사 비용 부담을 강요받은 백화점 납품업체는 28개(39%), 대형마트 납품업체는 10개(14%)였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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