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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당근 주고 채찍 들고' 공직사회 보신주의 타파나선 인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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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업무계획서 '적극행정' 1순위 강조

적극행정으로 문제 발생해도 징계 면책 기준 확대

이데일리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및 2019년 근속표창 수여식’에서 최진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서기관에게 대한민국 공무원상(국무총리표창)을 시상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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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기획재정부 정록환 사무관은 강원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이 피해복구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도 임시 조립주택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주거 지원대책 마련에 나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임시방편이나마 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정 사무관은 지난 8일 기재부가 처음 도입한 ‘2019년 기재부 1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을 받았다.

뿌리 깊은 공직사회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의 보신주의 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이들을 포상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소극행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게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적극행정’을 추진 사업 1순위로 내세웠다.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만들어 적극행정의 개념과 기준을 정립하고 적극행정으로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을 소개하는 등 적극행정을 공직사회에서 확산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거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승진·승급 △근속승진기간 단축 △성과급 최상위 등급 △성과평가 가점 △포상휴가 △자기개발 기회 부여 중 1개 이상의 인센티브를 반드시 주도록 한 것이다.

오는 지난 2015년 만들어진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올해 수상자의 80% 이상을 실무직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일조한 공무원들을 주로 포상한다.

올해는 대형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특수소방차량의 최초 도입을 제안한 소방관 등 80명이 수상했다. 지난달 시상식에 참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공무원들에게 적극행정을 당부하며 “2020년부터는 공무원상에 적극행정 부문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극행정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징계는 최소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은 문책하지 않고 장려한다는 원칙 하에 징계 면책 기준을 확대·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사자에게 적극행정으로 인한 문제 발생시 면책 소명기회를 주고 의결 과정에서 적극행정 면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국정과제처럼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도 면책 요건에 해당하는 실무직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반대로 소극행정으로 발생한 비위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 법령을 위반하거나 비위 내용이 악성이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 중징계 이상으로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일선 공무원이 두려움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할 것”이라며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내릴 때까지 교육과 홍보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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