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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한경연 "한국,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수준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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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 로고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반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공적연금 운용에 정부 개입수준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OECD 회원국 중 자국 기업의 주식에 투자해서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의 공적연금제도 지배구조와 의결권 행사방식을 분석한 결과 현직 장관이 기금운용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장인 경우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노사정 대표들로 기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는 폴란드와 핀란드, 프랑스, 한국 등 4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만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보유주식 의결권을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행사하는 경우도 한국이 유일하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한국과 포르투갈, 노르웨이 등 3개국은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는데, 포르투갈과 노르웨이는 정부가 기금을 직접 조성·운용하지만 한국은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들 2개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가 정부로부터 독립된 덴마크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네덜란드 등 7개국 역시 기금운용위원회가 직접 의결권을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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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
[연합뉴스=자료사진]



일본과 폴란드,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등은 국내 기업 경영에 공적연금이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아울러 한경연은 아일랜드와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프랑스 등은 공적연금이 개별 기업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내기업 주식보유 한도를 설정하거나 의결권 직접행사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은 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권 행사에 있어 별다른 제한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고 있어 공적연금 지배구조의 글로벌 스탠더드와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주요국들의 사례에서 확인한 것처럼 공적연금이 기업을 직접 지배할 가능성을 맞을 수 있는 견제장치 마련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의 영향력을 키워 기업가치와 투자이익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인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연금사회주의나 관치경제, 경영권 침해 등은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가가 공권적 지위에서 민간기업의 경영을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행위가 아니라,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서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이사회, 주주제안 등의 절차에 따라 투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justdus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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