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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배민의민족, '쿠팡 불공정행위 의혹' 공정위·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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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진출 과정서 영업비밀 침해, 불공정 거래" 의혹

경쟁사 부당 배제' 등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 관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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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배달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쿠팡이 음식 배달 시장에 진출해 영업 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쟁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쿠팡이 처음에는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하다가 문제가 커지자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막는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쿠팡의 위법 행위 여부이며, 이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이 엄정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식 업주들에 따르면 최근 쿠팡은 음식점에 배민과의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 주고, 매출 하락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까지 해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는 배민라이더스처럼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등의 음식을 주문 중개에서 배달까지 해주는 서비스다. 쿠팡이츠는 20%에 달하는 수수료를 배민의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에만 한시적으로 5%까지 낮춰주겠다며 배민과 계약 해지를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민라이더스 측은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23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영업비밀보호법 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음식점 업주들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뒷받침하는 정황과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불가피하다"며 "쿠팡이 '1위 업체가 신규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는다'는 태도를 보인 점 역시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할 수 없는 부적절한 여론 호도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문제의 핵심은 쿠팡이 법을 어겼는 지 여부"라며 "지난해 쿠팡 매출은 4조4000억원, 우아한형제들의 매출은 3193억원으로 매출이 10배가 넘는 대형 기업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오히려 약자, 피해자 행세를 하는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향후 우아한형제들은 소송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업주들이 진상 규명은 물론 공정한 경쟁 생태계 유지에 대한 목소리도 큰 만큼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lg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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