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9 (화)

‘4인세트 32만원’…술값 짬짜미 군포시 유흥업소단체 덜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회원사 상대로 서비스 가격 통제해

효력은 흐지부지..공정위 시정명령만

이데일리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서울 강남의 클럽 ‘아레나’ 모습. 해당 사건과는 무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경기도 군포시 유흥업소 사업자 단체가 회원사를 상대로 서비스가격을 통제해 경쟁당국이 제재를 했다.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는 혐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군포시의 유흥업소 사업자 단체 2곳에 대해 서비스 가격을 회원에게 강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2017년 9~10월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주류 판매가격을 ‘협정 가격표’ 형태로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각 단체의 회원 업소는 40여개로, 두 단체 회원을 합하면 군포 유흥주점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사업자단체의 영향력에 따라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다.

협정 가격표에는 시간당 세트 요금제는 물론 별도·추가 주문시 가격도 정해져 있다. 협정 가격표에서 1인 세트 12만원, 2인 18만원, 3인 24만원, 4인 32만원, 5인 40만원까지 가격이 정해졌고 인원이 추가되면 1인당 8만원을 더하도록 했다.

별도·추가 주문시 맥주는 1병에 5000원, 노래방은 1시간에 3만원, 도우미 비용은 시간당 3만5000원을 받게 했다.

만약 협정 가격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들 단체는 회원사를 상대로 손님 한명당 5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누적 적발되는 회원은 제명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다만 이들 단체의 강제는 흐지부지 됐다. 협정 가격표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나오면서 이듬해 초에 협정 가격표의 효력이 없어졌다. 공정위는 이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만 내렸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