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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종합] News 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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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대기업집단·총수 발표

▷구광모·박정원·조원태…재계 3~4세 ‘세대교체’ 바람

매경이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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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을 새로 지정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 재계 3~4세가 각 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되며 명실공히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 총수는 기업집단에서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으로, 총수가 누구냐에 따라 계열사 범위가 결정돼 상호출자제한 등 공정위 규제 대상도 달라진다. 카카오와 HDC는 올해 자산 10조원 이상을 보유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59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이 중 자산총액이 10조원을 넘는 34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애경, 다우키움이며 제외된 곳은 메리츠금융, 한솔, 한진중공업이다.

공시 대상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와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도 규제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이 밖에도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이 추가로 적용된다. 카카오와 HDC는 사실상 대기업을 뜻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신규로 지정됐다.

최근 경영권 갈등설이 불거진 한진그룹은 조원태 회장을 직권 지정했다. 조원태 회장은 故 조중훈 창업주의 손자이자 지난 4월 별세한 조양호 회장의 아들로 3세에 해당한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현시점에서는 조원태 대표이사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노승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09호 (2019.05.22~2019.05.28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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