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게 되어 충전소 운영비용 절감 및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수소자동차 충전소와 철도·화기 간 이격거리, 비현실적인 정기점검 및 품질검사 불합격 회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예컨대 수소충전소와 철도간 30m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안전도를 평가받고, 이에 따라 시설을 보완하면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또 충전소와 화기 간 이격거리 유지대상에서 수소추출기 내부 밀폐공간에 존재하는 화기는 해외기준처럼 제외했다. 일본의 경우도 추출기를 포함한 가스 설비 내부의 화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는 불특정 다수의 수소자동차가 비정기적으로 수소충전소를 방문해 정기점검을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반영했다. 또 수소자동차에 충전된 수소는 기술적으로 회수가 곤란한 점을 반영해 규제를 없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현실화로 수소자동차 충전소의 부지확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운영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서유진 기자 suh.youjin@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