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부족·공소시효·윤지오씨 증언 신빙성 논란
檢조사단 내부서도 '특수강간·리스트 존재 여부' 등 의견 갈려
오늘 심의결과 발표…소속사 대표 위증만 재수사 권고할 듯
사진 = 연합뉴스 |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검찰이 지난 13달 동안 장자연씨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지만 본격적인 재수사로는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오후 회의를 열고 실무 조직인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심의하고, 재수사 권고 여부를 발표한다. 이날 오전까지 상황을 종합하면 핵심 쟁점인 성접대 강요와 유력인사 성범죄 연루 의혹, 부실수사 의혹 등에 대한 재수사 권고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장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관련 사항만 재수사를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13일 진상조사단은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를 비롯, 검ㆍ경 수사미흡,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 12가지 쟁점이 담긴 250쪽 분량의 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조사단은 그 동안 소속사 대표 김모씨가 장씨에게 술접대를 강요한 사실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과 경찰이 장씨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수사한 정황들도 파악됐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은 증거 부족과 공소시효 문제 등으로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씨 증언과 관련해 신빙성 논란도 벌어진 바 있다. 이 때문에 조사단 내부에서도 약물에 의한 장씨 특수강간 피해 여부, 장자연 리스트 실재 여부 등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보고서 또한 Aㆍ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사건'은 장씨가 2009년 3월 기업인과 언론사ㆍ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성접대를 강요 받았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검찰과 경찰은 같은 해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씨만 재판에 넘겼을 뿐 성상납 의혹을 받던 이들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고위층 봐주기'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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