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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정보경찰 불법행위, 항구적 방지 위한 법 개정 필요"(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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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을 주제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정보경찰 불법행위를 항구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를 막기 위한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방안,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앞서 지난 2월 당정청 협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추진 현황과 보완 방안, 당시 발의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 활성화 방안 등도 다룬다.

박경은 기자 kyungeun0411@ajunews.com

박경은 kyungeun041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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