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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앞 제주도 도시공원 매입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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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작년과 올해 도시공원보다 도로 매입에 예산 중점편성" 비판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내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가 도로 매입보다 도시공원 매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원일몰제란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지토록 한 제도다

연합뉴스

'위기의 도시공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사업 우선순위에 도시공원 매입이 여전히 찬밥신세"라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편성예산은 제주시 166억원, 서귀포시 147억원 등이다.

이 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30억5천만원, 서귀포시는 21억6천만원 등으로 전체 예산의 17% 수준이다. 나머지 83%는 도로 매입에 사용됐다.

제주도는 올해 1월 도시공원 매입 5개년계획을 발표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천㎡를 5천757억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운동은 "제주도의 계획대로라면 도시공원 매입을 위해 연간 최소 1천150억원이 투입돼야 하지만 올해 투입된 금액은 720억원에 불과하다"며 "당장 내년 예산으로 1천500억원가량을 편성해야 하지만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운동은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3곳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면적의 30%를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환경연합운동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도시공원을 확보할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고, 난개발로 도시공원을 내어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1년 여 앞두고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해 편성된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150억원 전부와 도로매입에 쓰일 예산 일부를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은 사유지에 공원·학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이 근거다.

2000년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은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을 기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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