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4월 10~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104개를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법 위반 사업장 91개소에 대해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59개소에는 과태료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개소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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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면서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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