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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비만도·혈당 측정은 건강관리서비스"…비의료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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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뉴스1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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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앞으로 비만도 측정을 위해 체질량지수(BMI) 지수와 체성분을 분석하는 행위는 건강관리서비스로 명확히 규정된다.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시하는 고혈압 예방 관리 사항이라면 정보를 제공하고 병원 내원일을 알리는 행위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 일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개별 법령해석이 이뤄진 적은 있지만 의료행위 전반에 관한 유권해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회 개최,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논의했다.

우선 건강관리서비스의 개념부터 정리했다. 건강관리 서비스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을 비롯해 질병을 예방하고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제공 방식은 이용자와 제공자간 대면서비스,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기반한 서비스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일일 적정 운동목표량 설계와 식단 구성, 금연·금주 등 생활습관 개선 조언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가능하다. 개인용 의료기기를 활용해 혈압과 혈당을 자가측정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식이요법 방법 등을 제공하는 것도 건강관리 서비스로 분류한다.

공식적으로 인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 건강나이 산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료행위로 제약받지 않는다. 이 경우 하루 걸음 목표치를 설정해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의료적 상담·조언은 질환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져야 하고, 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는 상담·조언은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에서 행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의료법상 의료행위, 의료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허·자격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행위는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수행할 수 없다.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로 정의했다.

판단 기준은 Δ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Δ대상자의 상태에 따른 진단·처방·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Δ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가운데 1개라도 충족되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비의료기관에서 추가 유권해석이 있다면 복지부에 신청해 빠르면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인이 서비스 상세내용 등을 담아 우편 등으로 복지부로 유권해석을 신청하면, 복지부는 30일 이내에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개최해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자문을 실시하게 된다.

권준욱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민간업계가 겪은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간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 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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