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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당정청 “경찰개혁 위한 국가수사본부 신설…경찰대 특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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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 개최

경찰청장 등 관서장 수사지휘 원칙적 금지

정보경찰 활동범위 및 정치개입 시 처벌 명문화

이데일리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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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경찰개혁을 위해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만들고 개방직으로 본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대의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해 신입생 선발인원 축소 등 각종 특혜를 축소키로 했다.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먼저 당정청은 일반경찰의 수사관여를 통제하기 위해 개방직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한다. 경찰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 등 관서장은 원칙적으로 수사지휘를 금지하고 사건에 대한 지휘 및 감독권은 수사부서장이 맡게 된다. 또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제화 등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보경찰의 정치관여·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는등 통제시스템도 만든다. 법령상 경찰의 정치관여 시 형사처벌을 명문화하고 활동범위를 명시해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찰대 고위직 독점을 막기 위한 신입생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등 특혜도 축소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국가인권위와 경찰위원회의 통제 및 관리·감독 권한을 확대,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를 강화하는 데도 뜻을 모았다. 또 수사 전반에 걸친 인권침해 방지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영장심사관제, 영상·진술녹음 확대, 메모권 보장 등 통제장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계기로 수사구조개혁과 발맞추어, 경찰개혁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추진할 계획”이라며 “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청협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 정책위의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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