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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국 “문 정부, 민간인사찰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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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오르지 못한 경찰개혁, 속도감있게 추진

중앙일보

20일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당정청 협의회가 열려렸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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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문재인 정부에서 민간인사찰은 있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정보경찰 개혁의 경우, 전직 경찰청장이 정보경찰의 남용으로 인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보경찰을 과거와 같이 활용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고, 민간인을 사찰하는 일도 있을 수 없을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정부 같은 정보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제 외에도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경찰개혁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가며 당정청 협력을 바탕으로 국회 입법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르지 못했던 자치경찰제와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 경찰개혁 과제도 속도감있게 추진돼야 한다”며“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검찰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국회논의가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월 14일 권력기관 구조개혁에 대한 종합방안 발표 후, 경찰과 검찰, 국정원(국가정보원), 구(舊)기무사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권력기관 개혁은 첫째 권력 오·남용 근절, 둘째 집중된 권한의 행사, 셋째 권력기관 사이 상호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의 경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5일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개혁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다. 자치경찰제의 경우, 민생치안 관련 권한이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과감하고 신속하게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현재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엄정성에 대해 여전히 의심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재성 기자 hono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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