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일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공공기관 104곳의 안전보건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가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10∼30일 진행됐다. 공공기관 사내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실태에 초점이 맞춰졌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공공기관의 87.5%에 달하는 91곳에서 법 위반을 적발하고 378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59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3000여 만원을 부과하고 안전 조치 없이 유해·위험 기계를 사용한 4곳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를 명령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공기관은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계 끼임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평택시의 한 공공기관은 배전반 충전부 단자의 감전 예방 조치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았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하도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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