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원안위, '한빛1호기' 수동정지 사건 특별조사 확대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수력원자력이 '한빛 1호기' 안전조치와 관련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특별조사를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에서 발생한 원자로 수동정지사건을 조사하던 중 한수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을 확인해 발전소 사용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관과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빛 1호기는 10일 오전 10시 30분경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의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급증하는 등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한수원은 같은 날 오후 10시 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과정에서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에서 원자력안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수원 측에서 면허 비보유자가 제어봉을 조작한 정황이 확인돼 원자로조종감독 면허소지자의 지시 감독 소홀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원안위는 관련 경위 조사와 함께 안전성 평가를 위해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확대 투입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에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