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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임종헌, '추가구속 불만' 법정 토로…"무한 영장 우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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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순차적으로 무한 영장 가능"

검찰 "부적절해…의도적 지연 아냐"

김기춘 "협심증 앓아"…증인 불출석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는 증인 취소

뉴시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사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0. amin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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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3일 발부된 추가 구속영장에 2차 공소사실만 있고 3차 공소사실이 없다며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작심 발언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는 '범죄혐의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추가 영장을 발부했다"면서 "병합된 두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영장 심리가 이뤄졌으면 추가 발부된 영장에는 두 사건 공소사실 전부가 기재돼야 하는데 2차 공소사실만 기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허용하는 아무런 근거와 규정이 없다. 이런 영장 발부는 형사절차 법정주의에 저촉된다"며 "만약에 이를 허용하면 향후 또다시 3차 공소사실을 범죄사실로 하는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는 부당한 장기구속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면서 "극단적으로 여러 범죄사실이 추가기소돼 병합된 경우 그중 하나의 범죄사실로만 하는 영장을 순차적·연속적으로 발부해 영장을 무한정으로 한다는 해석론이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해 보인다. 이 자리는 공판기일이지 구속심문 기일이 아니다"며 "이는 본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공판기일에 하겠다는 것으로 이게 과연 발언할 근거가 있는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구속영장 발부는 우리나라 형소법상 다툴 제도가 없다"면서 "임 전 차장이 진정 말하고 싶은 것은 실제 구속사유가 부적법하다고 한 것이고, 실제 그런 말을 했다"고 임 전 차장의 발언 자체에 문제를 삼았다.

아울러 "임 전 차장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한다. 2·3차 기소를 할 수 있는데 1차 기소만 한 것이 아닌 것을 임 전 차장도 알 것"이라며 "1차 기소 후 추가 증거 확보와 그에 따라 2·3차 기소가 이뤄지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과 같이 이뤄진 것으로 의도적 지연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발언에 앞서 "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제지하려 했지만, 재차 구술 기회를 달라고 하자 15분 정도 휴정한 후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임 전 차장과 검찰 측이 계속해서 공방을 벌이고, 임 전 차장이 '검찰의 공격에 항변하겠다'고 하자 "충분히 들었다"며 마무리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2019.05.1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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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소인수회의'를 주최한 것과 관련해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던 김기춘(66)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불출석했다.

검찰은 "증인이 평소 협심증을 앓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별건 재판 참석 상황을 고려하면 갑자기 증인이 불응할 정도로 건강상 사정변경이 생긴 건지 저희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건 핵심 증인의 책임 회피나 거부는 문제로 보여서 향후 사정에 따라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증인에 대한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지난 2013년 12월1일 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등과 만나 강제징용 재상고심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장이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바뀌자 이듬해 10월 2차 소인수회의를 다시 열어 같은 논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또 오후에 증인으로 부르려했던 법무법인 해마루의 김세은 변호사는 임 전 차장 측이 증거의견에 동의하며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대리해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김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 나와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재상고심 사건을 진행할 당시 상황과 피해자, 유족들의 심경을 대신 전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다.

임 전 차장의 다음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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