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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사내하청 많이쓰는 공공기관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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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04곳 중 91곳에 378건 시정지시
4곳 사용중지 명령.. 59곳 과태료 1억3천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는 공공기관 대다수가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됐다. 하청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유해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사내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공공 기관 안전 점검에서 사업장 91곳에 378건을 시정 지시하고, 안전조치 없이 위험한 기계를 사용한 4곳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 59곳에 과태료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내 하청 업체를 많이 사용하는 공공 기관(104개소)을 대상으로 하청 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 및 유지·보수 작업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했는지를 진행한 것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19일 발표한 ‘공공 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포항에서 공사중인 A공단은 도급사업 시 합동 안전점검 미실시, 고소 작업대의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됐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하겠다"며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하여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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