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日, 강제징용 배상판결 '제3국 참여 중재위 개최' 정식 요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 수입품에 제재관세·주한대사 소환...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사전절차'”

뉴시스

【도쿄=뉴시스】 30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일본 도쿄에 위치한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해 이날 우리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했다. 20118.10.30.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20일 우리 법원이 일본기업에 강제동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에 관한 대응을 위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 측에 정식 요청했다.

교도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이날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제3국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우리 측에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정부간 협의에 응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자 중재위원회를 열자고 요구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외무성은 중재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이유 중 하나를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우리 원고측이 소송 피고인 일본기업의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협정의 해석과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는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1월9일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협의를 제의했다. 그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강경화 외교장관을 두 차례 직접 만나 일본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대응을 구했다.

그러나 외교 채널을 통한 의논만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운 우리 정부가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까지 나서 한일 관계의 악화에 우려를 전달하며 우리 측에 적절히 대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중재위원회 개최 요구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이래 처음이다. 중재위원회는 한일 양국 정부가 1명씩 임명하는 위원과 제3국 위원 합쳐서 3명으로 구성해 현안을 해결하도록 돼있다.

일본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30일 이내에 중재위원을 임명해야 한다. 중재위원회를 통해서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일본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중재위원회도 우리 정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열 수 없는 점을 감안해 일본 측은 한국 수입품에 대한 제재관세 부과와 주한대사 소환 등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때문에 일본의 중재위원회 개최 제기는 한국에 대한 이런 강경대응을 취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밟는 수순으로 보인다.

yjjs@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