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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軍도 일-가정 양립제 본격화…남군도 출산휴가 등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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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육군 남성의 일-가정 양립제 활용 현황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 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육아·가사 노동에 대한 부부의 역할 분담이 강조되면서 남성 군 간부와 군무원들도 육아휴직과 자녀돌봄휴가 등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는 육아휴직과 탄력근무제 뿐만 아니라 유치원·학교의 공식행사, 자녀 병원진료 등이 필요할 때 연간 2일(다자녀는 3일)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청원휴가),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군인 및 군무원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육아시간제도 등이다.

지난해 기준 육군 남성의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878명, 자녀돌봄휴가 1만8276명, 육아시간 1506명, 탄력근무제 1730명 등으로 나타났다. 올해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육군학생군사학교 간부의 사례를 살펴보면 소요한(33) 소령은 쌍둥이 딸과 두 아들을 키우는 네 아이 아빠로, 지난 3월 큰 아이들 유치원 입학식과 셋째·넷째의 어린이집 입학식에 참석했다. 소 소령은 “아내가 직장 일로 휴가를 내기 어려워 자녀돌봄휴가를 내 아이들의 입학식에 참석했다“며 ”아빠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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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딸을 키우는 김영철(40) 상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다. 그는 “막내를 양육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둘째까지 돌봐야하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시간을 신청하게 됐다”며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동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과시간에 업무 집중도를 최대한 높여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게 된다”고 했다.

부부군인인 임경(35) 상사와 안영훈(37) 중사는 탄력근무제를 활용해 자녀를 키운다. 아빠 임 상사가 등교를, 엄마 안 중사가 하교를 담당한다. 이들은 “탄력근무 제도가 없었다면 우리 같은 부부군인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탄력근무는 부부군인이나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황은영 육군본부 여성정책장교는 “지난해 도입한 가족친화인증제도를 확산시키고 잘 정비된 제도를 많은 장병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육아 지원제도를 개선·활성화해 육군 전 장병이 직장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시킬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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