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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국산화 한 무기체계 부품 원가, 기존 수입가로 쳐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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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부품 국산화 개발업체 생산원가 보장위해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 개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방위사업청은 17일 국방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수입부품 국산화 개발 업체의 생산원가를 합리적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국산화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 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종전 외국 업체에게 지급하던 수입 가격을 일정기간 동안 개발 업체에게 그대로 지급함으로써 부품 국산화를 장려하는 제도다. 수입가격 인정 기간은 해당품목 최초 계약 후 연속된 5년 동안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업체가 수입 부품 국산화를 위한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이 지원금을 수입 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부품 국산화 장려를 위한 정부 지원금의 취지가 반감되고 국내 업체들의 개발 동기 유인이 크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이에 국산화 부품 가격 결정시 정부지원금을 별도로 차감하지 않고 수입가격을 100%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 매뉴얼에 명시했다. 이 경우 수입가격이 1억 원인 부품을 정부가 2000만 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한 경우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기존에는 지원금 2000만 원을 차감한 8000만 원만 인정하던 것을 이제는 수입가격인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해주게 된다.

또한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인상 등의 사유로 국내 업체의 생산 원가가 수입 가격 보다 오히려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개발 업체의 손실을 막기 위해 원가 산정 등의 방법으로 업체의 생산 원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모 방위사업청 원가회계검증단장은 “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중소 업체의 적정 원가를 보장해 국내 업체의 부품 국산화 참여를 독려하고 나아가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방위사업청 청사 [사진=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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