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차감없이 수입부품 대체 전액 인정
‘국산화 부품 수입가격 적용’은 국내 업체가 수입부품을 국산화한 경우 국내 생산원가를 산정하지 않고 일정 기간 종전 외국업체에 지급하던 ‘수입가격’을 개발업체에 그대로 지급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국내업체가 개발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았을 경우, 이 지원금을 ‘수입가격’에서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해 정부 지원 취지가 반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사청은 “수입가격이 1억 원인 부품을 정부가 2,000만 원을 지원해 국산품 개발에 성공했다면, 기존에는 정부가 해당 부품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빼고 8,000만 원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1억 원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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