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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배민, 쿠팡 공정위·경찰 신고…배달앱 전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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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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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불공정 거래 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배달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쟁이 발발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일 쿠팡이 경쟁사 영업 비밀을 침해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근거로 외식 업주 제보 내용을 들었다. 업주가 쿠팡이 무리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과 언론에 알렸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일선 음식점에 배달의민족과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배달의민족 핵심 파트너 음식점 50곳을 대상으로 20% 상당인 기존 수수료를 5%까지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며 계약 해지를 유도했다는 설명이다. 매출 하락 시 최대 수천만원에 이르는 현금 보상 조건까지 내걸었다.

쿠팡이츠는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다. 고급 레스토랑, 디저트 카페 음식을 주문 중개, 배달하는 서비스다. 배민라이더스와 비슷한 플랫폼이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민족,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한다.

배민라이더스는 쿠팡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제1항을 어겼다고 의심한다. 해당 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쿠팡이 배민라이더스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를 확보해 영업 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이다.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속하는지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우아한형제들 판단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업주들이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며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경쟁 생태계를 지켜 달라는 목소리를 반영,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쿠팡은 우아한형제들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배달의민족 앱에 공개된 업소별 주문 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자체 시장조사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시장 과반 이상을 점유한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라고 반격을 가하기도 했다.

쿠팡 관계자는 “새롭게 도전하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 쿠팡 매출은 약 4조4000억원에 달했고, 같은 기간 우아한형제들은 약 3193억원에 불과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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