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가동이 불시 정지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원전이 갑자기 서는 정지 사고는 모두 3회 발생했다.
2017년과 작년에는 각각 4회씩 발생했는데, 올해는 반년도 지나지 않아 연간 발생 수에 가깝게 일어났다.
특히 전남 영광 소재 한빛 원전 1호기가 정지되는 과정에서는 법 위반 정황까지 드러나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이고 규제 기관인 원안위의 특별조사까지 받게 됐다.
원안위 측은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 정지사건에 대해 특별 점검을 진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 및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쯤 한빛 1호기의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중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하는 이상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한수원 측은 원자로를 즉시 정지하지 않고 오후 10시2분에야 정지시켰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넘으면 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가동을 바로 멈춰야 한다.
아울러 면허가 없는 이가 제어봉을 조작한 상황도 확인돼 감독자의 지시 소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상황이다.
제어봉은 원자로의 출력을 조절하거나 정지하는 장치다.
이에 원안위는 한빛 1호기의 사용 정지를 명령하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원안위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원자력 관련 위법 행위자를 긴급체포하고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원자로 열 출력 급증에 따른 핵연료의 안전성을 다시 평가하기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조사단을 기존 7명에서 18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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