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시의회는 20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수소경제활성화법안 조기 제정 처리 건의안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현재 수소산업육성법(안) 4개, 수소 안전법(안) 2개, 수소 선박법(안) 1개 등 모두 7개에 이르는 수소 관련법(안) 제출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국회에서 조기에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출된 법은 수소경제활성화법(이채익 의원), 수소산업육성법(윤영석 의원), 수소 경제법(이원욱 의원), 수소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김규환 의원), 수소연료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전현희 의원), 수소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박영선 의원, 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윤준호 의원)이다.
시의회는 "정부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2030년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올해 1월 17일 발표했다"며 "로드맵은 수소 경제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친환경 에너지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생산·저장·운송·활용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 경제 활성화 정책과 추진 전략을 담고 있다"고 했다.
시의회는 "미래 수소 사회를 대비하고 수소 사회에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양한 수소 경제사회를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수소산업 핵심기술 초기시장을 조성하고 탄소 경제에서 수소 경제로 신속히 전환하면 온실가스 제로 사회 구축, 에너지 자립도 향상, 종합적인 수소산업 육성으로 지속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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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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