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영장 심리가 두 차례 추가 기소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이뤄졌지만, 발부된 영장에는 일부만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남은 공소사실로 3차 구속영장도 발부할 수 있게 된다며, 부당한 장기 구속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항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심문에서 다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해 영장을 발부해야 한다는 건 임 전 차장의 '독자적 논리'라며, 어떤 범죄사실로 영장을 발부할지는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기소를 누락한 것이라는 임 전 차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1차 기소 이후에 추가 증거가 확보돼 추가 기소가 이뤄진 것이지, 의도적인 지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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