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친 영향' 고용부 토론회 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1일 프레스센터서 진행

고용노동부는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과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 수렴 과정의 일환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발표와 함께 고용·경제 전문가들의 논의가 진행된다.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 결과’는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발표하며,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발표한다.

토론회 진행은 전병유 한신대 교수가 맡았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통계적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살피기 위해 고용노사관계학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파악(FGI)을 진행했다.

실태파악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됐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인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의 사업주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임금, 근로시간 등에 미친 영향과 대응방식, 경영 상황 등에 대해 파악했다.

앞서 발표된 최저임금 영향조사 중간결과를 보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경우 "임시·일용직의 계약을 종료하는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감소에 일정부분 영향을 받은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 방식은 영업시간 조정, 근로시간 축소,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제 전환 등이었다.

도소매업의 경우 고용 감소의 원인으로 신기술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 어렵고 가격결정력 부족, 본사-가맹점 관계에서 교섭력이 약해 최저임금이 인건비 부담으로 연결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고용부는 심층 면접(FGI) 등은 질적 조사로서 실태파악 대상 수가 적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는 최근 5년(2014~2018)의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것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