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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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명환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이어진 대량보유 공시제도인 ‘5%룰’에 대한 개선을 예고했다.
20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연린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국민연금은 국내 최대 투자기관으로서 다른 투자자들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도 노출돼 있다”라면서 “이는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라고 강조했다.
5%룰은 10년간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또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기업 경영진도 기관투자자의 주주권 행사를 무조건 적대시하기보다 올바른 기업 경영을 지원하는 우호세력을 만들기 위한 기회로 삼겠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합리적인 의견들은 충실하게 검토하여 법령과 규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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