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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저축은행 비보호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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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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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훈남기자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송금종 기자 ▷ 저축은행 예금 가운데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는 비보호예금 비중이 11%를 넘겼습니다.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2년과 비교해 볼 때, 두 배 이상 높아진 건데요.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객층이 주로 60대 이상 고령층인 만큼, 혹시나 있을지 모를 부실에 대비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은 저축은행 비보호예금 상황과 왜 예금이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지 이유. 또 예금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죠. 송기자, 어떤 제도입니까?

송금종 기자 ▷ 우리나라에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들의 예금을 보호하는 예금보험제도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쌓아두고,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자에게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그 한도가 50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금자보호 상품이라고 해서 한도 없이 전액을 다 보호해주는 것은 아닌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과거 IMF 사태 당시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을 보장한 적이 있지만, 이후에는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호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건 한 금융회사당 5000만원인가요 아니면 전체 한도인 건가요?

송금종 기자 ▷ 한 금융회사 당 기준입니다. 그러니 만약 A금융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 두 개에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 원을 가입했다고 해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돈은 5000만원입니다. 또 참고로, 5000만원 한도가 원금이 아니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도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저축은행에 5000만 원 이상을 예금하지 않는 것이 뭔가 기준처럼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5천 만 원을 넘겨 예금하는 금액이 늘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 비보호예금. 즉, 예금자 보호 한도인 5000만원을 넘긴 순 초과예금이 6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말보다 1조1000억 원 정도 증가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갑자기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2018년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저축은행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2017년 2분기보다 1조 3910억 원이나 증가했고, 2016년 6월 말과 비교하면 2년 새 약 2배로 뛰었습니다. 또 5000만원 초과 예금자 수도 2016년 2분기 말 4만 1000명에서 2018년 6월 말 7만 2000명대로 급증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예전에 한 번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난 거죠?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2009년 말 저축은행의 5000만원 순초과예금액은 7조 6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많았는데요.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겪으면서 저축은행에는 5000만 원 이하로만 예금하는 것이 상식처럼 되면서, 2013년 3분기에는 1조7000억 원까지 감소했지만 다시 늘어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다면 저축은행 예금에서 비보호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비보호예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3분기에 11.6%를 기록했습니다. 1년 새 1% 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비보호예금 비중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11년 발생한 저축은행 사태 직후인 2012년에만 해도 비보호예금 비중은 5%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늘어나 이번에 처음으로 11%를 넘어섰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반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은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예금자보호 한도 대상인 예금은 작년 3분기 기준으로 55조 9000억 원이었습니다. 2017년 말보다 5조 3000억 원 정도 늘어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예금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축은행에 예금이 몰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도 살펴보죠. 송기자, 왜 현금이 1금융권이 아닌 저축은행으로 몰리는 겁니까?

송금종 기자 ▷ 저축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은행보다 0.5~1%포인트 정도 높습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 주는 거죠. 또, 최근 금융당국의 감독이 강화되면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좋아진 덕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보장해주는 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저축은행 예금 금리로 어느 정도나 되는지 살펴볼까요? 가장 높은 금리 상품은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지난 4월 4주 기준으로, 가입 대상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은행 정기적금 최고 우대금리는 6.9%였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융상품 한 눈에 에 따르면, 195개 저축은행 정기적금 중 최고 우대 금리 가장 높은 상품은 6.9%까지 금리를 우대해주는 상품이었습니다.

(디비저축은행,. DreamBig정기적금)

김민희 아나운서 ▶ 6.9%면 고금리상품인데요. 모든 경우, 그 금리를 적용해주는 건 아니죠? 우대 조건이 따로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계열사의 인터넷 자동차 보험과 연계된 적금 상품입니다. 적금 가입 이후부터 만기 30일 이전까지 인터넷 자동차 보험을 인터넷으로 1년 이상 가입한 회원에게만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요. 가입 금액은 기본 30만 원 이상이고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해 적금 만기까지 유지해야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준 금리에서 보험 신규 가입 혹은 갱신으로 적금 만기까지 보험 계약을 유지해야 우대 금리를 제공해 총 6.9% 금리가 보장되는 거군요. 6.9%는 시중에서 보기 힘든 고금리 상품인 만큼, 해당되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 또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두 번째로 높은 금리는 4.9%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방카슈랑스 가입고객에 한해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월 납부금액이 1만 원 이상 20만원 미만이면 2.4%를, 20만 원 이상 30만원 미만이면 1.5%를, 30만 원 이상 50만원 미만이면 0.9%까지 우대금리를 제공해줍니다.

(OK저축은행. OK VIP 정기적금)

김민희 아나운서 ▶ 저축은행들이 이렇게 높은 금리를 적용해주니, 아무래도 현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초저금리 시대인 만큼, 만약 저축은행 부도 시 받는 예금 보호를 포기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쫓아 돈이 몰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금리 비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금융상품한눈에를 통하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축은행에 돈이 몰리는 건 단순히 예금 금리가 높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축은행의 건전성 또한 좋아지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준 자기자본비율, 기업대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이 최근 좋아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8% 이상, 고정이하여신비율은 8% 이하를 요구하는데, 올해 2분기 말 저축은행들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 고정이하여신비율은 5.1%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 때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저축은행 건전성도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군요. 건전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송금종 기자 ▷ 네. 국내 저축은행의 건전성은 2011년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저축은행 수는 97개에서 79개로 규모는 줄었지만 오히려 더 단단해진 건데요.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1185억 원에서 7조 509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요.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은 1.1%에서 14.5%로 뛰었습니다. 연체율은 25.1%에서 4.6%로 떨어졌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수신 고객도 늘고 있는 거군요. 건전성 개선과 함께 이용에 있어서도 보다 편리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알아볼게요. 고객 편의성 개선을 위해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최근 목소리, 안면인식 등 바이오기술을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예,적금 가입부터 대출까지 대부분의 금융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역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저축은행에서 나서고 있는지, 사례를 들어 알아볼게요.

송금종 기자 ▷ 네. 한 저축은행은 목소리로 로그인부터 금융거래까지 가능하도록 앱을 개선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에게 20만원 보내줘'라고 말하고 화면에서 이체내용을 확인 후 '이체'라고 말하면 바로 송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금융보안원의 보안성 검토 절차를 거쳤고, 본인이 지정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도용 위험도 차단했습니다.

(KB저축은행)

김민희 아나운서 ▶ 등록된 목소리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이체도 가능하군요. 편하겠어요.

송금종 기자 ▷ 네. 등록된 목소리를 통해 로그인, 메뉴 찾기, 소액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목소리 소액이체 서비스는 지정된 계좌로 하루 50만원 이내에서 목소리만으로 간단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저축은행들은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와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에요. 실제로 저축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건전성 또한 개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8년 전 저축은행 사태를 겪은 적이 있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저축은행 비보호예금 증가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여전한 모습입니다. 특히 비보호예금의 상당부분을 60대 이상 고령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위기가 발생하면 저축은행 사태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비보호예금을 가진 사람 중 고령자가 많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예금자보호 한도를 넘는 예금을 가진 사람 가운데 43%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도 피해자의 50% 정도가 60대 이상 고령자였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 비보호예금 증가는 저축은행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송금종 기자 ▷ 5000만원 순초과예금은 저축은행 위기 시 우선적으로 인출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보호예금이 증가하는 건, 저축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여러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의견이 바로 예금자 보호 금액을 높이는 거예요. 비보호예금 비중이 높아지는 건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있던데. 송기자, 예금자 보호 한도는 동결되어 꽤 오래 지속되어 온 겁니까?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결정된 지난 2001년입니다. 그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은 두 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금자 보호 한도는 그대로인 것이죠. 2001년에만 해도 예금자 보호를 받는 금융권 전체 예금 비중은 33.2%였는데, 2017년에는 25.9%로 줄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일각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송금종 기자 ▷ 네. 김해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예금자 보호 한도 인상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자는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어놓고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예금보험 한도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동의한다며, 5000만원으로 해둔 게 한참 지났고 그 사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는데요. 다만 한도를 늘리면 금융회사들의 보험료 지출이 늘고 금융업권 간에 예금이 상당히 늘어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직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군요.

송금종 기자 ▷ 네. 예금자보호 한도가 높아지면 금융회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료도 오를 수밖에 없고요. 결국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저축은행을 비롯해 부실 가능성이 높은 금융권에 예금이 흘러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게 실제 서민들을 돕는 것인지 일부 자산가를 돕는 것인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죠. 저축은행 예금 관련 내용 살펴본 훈훈한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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