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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성창호 측 "통상적 업무일뿐...김경수 구속해 보복 기소당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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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공무상 비밀누설 첫 공판준비기일
성 부장판사 측, 재판부에 이같은 의견 담은 의견서 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논란도…法 "힘 들어간 공소장"

조선일보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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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며 검찰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사가 기소할 때 공소장에 공소 사실과 관련 없는 다른 사실을 적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인 ‘공소장 일본주의’도 또 다시 논란이 됐다.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재판을 맡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측은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성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신 부장판사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신 부장판사의 변호인은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당연히 보고할 의무가 있는 법관 비리를 사법행정의 상급 기관인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면서 "수사정보를 외부에 누설한 것이 아니며, 공무상 비밀누설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예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되는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성 부장판사의 변호인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내용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영장처리 결과와 내용을 설명했을 뿐"이라며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예규를 은밀하게 위반해 검찰 수사 방향을 알 수 있는 문건을 보고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에 법관 가족들에 대한 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전달 받아 영장 재판에 반영하기까지 했다"며 "비밀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고지했고 이를 통해 국가의 수사 기능과 영장 재판의 공정성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했다.

검찰은 공소요지를 설명하며 성 부장판사 측이 재판부에 낸 의견서도 언급했다. 검찰은 "성 부장판사 측은 여당 인사(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정치적 사정으로 기소했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성 부장판사를 조사했고 이후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며 수사가 장기화됐다"면서 "올해 2월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후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재판장이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힘이 많이 들어간 공소장"이라고 지적했다. 신 부장판사 등이 지적하는 대로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한반 부분이 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원행정처 내부 사정 등이 상당히 들어있다"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공소장 첫 10페이지는 통상적인 재판이라면 ‘피고인들은 공모했다’는 말 한 마디로 요약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서도 공소장을 상당히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이 길어질 것 같으니 검찰 측에서 지나치게 외연을 넓히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부장판사는 2016년 ‘정운호 게이트’가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성·조 부장판사는 당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서 수사기밀을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3명은 지난 3월 15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각자 맡은 재판에서 배제된 채 사법연구 중이다. 대법원은 이달 초 법관징계위원회에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는데, 징계 청구 대상에는 이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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