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를 통해 랩퍼 키디비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블랙넛./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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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래퍼를 성적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본명 김대웅)이 2심 첫 공판에서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용인될 가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여성래퍼를 모욕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힙합을 하게 된 동기는 솔직하고 그런 매력이 있어서다. 저도 그런 매력에 빠져 창작한 것"이라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을 고소한 여성 래퍼) 키디비도 작업물이나 창작물을 보면 저와 비슷한 곡들이 많다"며 "자꾸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서 모욕·성희롱이라 치부하는 건 저도 씁쓸하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제 의도가 어쨌든 가사나 퍼포먼스로 인해 상대방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창작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1월 키디비를 거론하며 음란 행위를 떠올리는 가사의 노래를 발표하고, 수차례 키디비를 모욕하는 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예술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매우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안채원 , 김종훈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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