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검찰, 윤중천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영장 재청구(상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the L] 구속 영장 기각 한 달 만에 재청구

머니투데이

'김학의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인물인 윤중천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오후 4시 50분쯤 피의자 윤씨에 대해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공갈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김 전 차관에게 뇌물과 성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윤씨에 대한 영장 청구는 지난달 18일 이후 두 번째다. 당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김 전 차관 본인과 그 주변인물들을 소환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구속하는 등 성과도 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후 처음으로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에서 윤씨의 혐의에 강간치상과 무고를 추가했다. 공갈 혐의도 공갈미수 혐의로 바꿨다. 검찰의 이러한 승부수가 과연 윤씨에 대한 구속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검찰은 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공갈,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 주거지 앞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윤씨를 체포했지만 신병 확보에는 실패했다. 성범죄 혐의가 빠지고 윤씨의 개인비리와 관련해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져 검찰이 별건수사(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 혐의에 대해 별도로 수사하는 것)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송민경 (변호사) 기자 mksong@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