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 언론매체는 보건복지부가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장애(gaming disorder)’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 등재에 맞춰 ‘게임중독세’ 도입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해명 자료를 배포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게임중독세’를 추진하거나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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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에 따르면 WHO는 오는 28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72회 총회를 개최하고 ICD-11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이번 총회 결과에 따라 ‘게임장애’가 질병의 하나로 분류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 및 게임업계는 ‘게임장애’의 국제질병분류 등재에 대해 우려한다. ‘게임장애’에 대한 명확한 연구결과 및 진단 근거가 부족한 것은 물론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님에도 게임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의뢰로 5년간 진행된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 학업스트레스, 교사와 또래의 지지 등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이 게임과몰입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게임장애 등재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약 3년간 시장 규모가 10조원 가량 축소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세’ 추진 논란은 이 같은 우려의 연장선이다. 실제 과거 손인춘 전 국회의원과 손의진 전 국회의원 등이 관련 내용이 담긴 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은바가 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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