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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유엔군사령관 안보리 보고서’ 일부 공개···“북한, 오청성 상태 통지문 재전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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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주한 유엔군사령관이 한반도 정전협정 유지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유엔군사령관은 1950년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유엔 안보리에 제출하고 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수석대표인 신상범 육군 소장은 20일 출간한 ‘한반도 정전에서 평화로’(사진)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유엔군사령관이 제출한 ‘주한 유엔통합사령부 사령관 보고서(2016년 1월1일~2018년 5월15일)’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남북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와 한·미 연합훈련 대북 통지 내용 등이 담겨 있다. 2016년 북한군의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1월13일 비무장지대(DMZ) 무인기(UAV) 운용, 3월31일~4월6일 GPS 신호 교란 등을 꼽았다. 두 사안은 당시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또 10월4~6일 북한의 한강하구 무단 진입 및 군사훈련도 중대한 정전협정 위반사항으로 평가했다.

2017년에는 8건의 북한 민간인과 군인 귀순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북한군 병사의 판문점 귀순이 가장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됐다.

한국군의 정전협정 위반으로는 2016년 2월8일과 5월27일 북측에서 내려온 선박을 향해 실시한 두차례 경고 사격, 4월3일 DMZ 오발사건, 4월10일 북한이 남측 영토에서 운용한 UAV를 향한 경고 사격 등이다. 2017년 특별조사를 요구했던 중대사건은 DMZ를 통과하던 미상의 항체를 향해 한국군이 사격을 실시한 사건이다. 보고서는 “2018년 연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반영하듯 현재까지 특별조사를 요하는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엔사와 북한군 간 직통전화를 이용한 통지문 교환 현황도 보고서에 담겼다. 군정위 공동일직장교실이 작전, 연습통보, 행정 및 관리 등의 사안을 두고 북한군에 전달한 통지문은 2016년 40건, 2017년 46건, 2018년 5월15일 기준으로 30건에 달했다. 보고서는 “2018년 초 4개월 동안 통지문이 대폭 증가한 것은 제3차 남북정상회담 지원에 기인한 것”이라고 했다.

북한군은 보통 유엔사의 통지문에 답을 하지 않았지만, 두건의 예외적인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2017년 2월17일 한국 정부가 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어민 5명의 송환을 요청한 것에 대해 답변했다. 2017년 11월13일에는 판문점에서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군의 상태에 대한 통지문을 재전송해 달라는 신호를 보내왔다. 당시 판문점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한 북한군은 오청성씨이다.

신상범 소장은 책 서문에서 “2018년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알리는 새로운 시작이었다”며 “이런 변화가 성공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전쟁과 유엔군사령부 설치, 휴전회담과 정전협정 체결, 한반도 정전체제 유지와 9·19 군사분야 합의 등 안보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전쟁이 없는 그리고 불가역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준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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